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세금 환급형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이 지급합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2025년 3,800만원에서 상향)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신청 자격 상세

① 가구 유형

가구 유형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연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② 소득 기준

가구유형전체 소득 상한 (2026)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 (2025년 3,800만원에서 상향)330만원

③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약사 등)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단,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제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비율
정기 신청 (2024년 귀속)2025년 5월 1일~31일2025년 9월 말100%
반기 신청 (상반기)2025년 9월 1일~15일2025년 12월 말35%
반기 신청 (하반기)2026년 3월 1일~15일2026년 6월 말35%
정산 지급정기신청 월나머지 30%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2.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4. 자동 입력된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이미 신고된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5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②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준비하세요.

③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액 확인 → 자가진단으로 내 혜택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사업이 적자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출이 많아 순손실이 발생해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