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250만원, 최소 70만원)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합산 2년)
•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급여 계산 방법
| 구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3+3 제도 — 엄마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 |
| 3+3 제도 — 아빠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 |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경우
- 일반: 300만원 × 80% = 240만원/월 (상한 250만원 이하이므로 240만원)
- 3+3 제도 첫 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월
통상임금 월 350만원인 경우
- 일반: 350만원 × 80% = 280만원 → 상한 적용 250만원/월
- 3+3 제도 첫 3개월: 350만원 × 100% = 350만원 → 상한 적용 300만원/월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 도입)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나이 제한 없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휴직 시작일이 첫 번째 휴직자(주로 엄마)의 휴직 종료일 이후여야 함
• 두 번째 사용자가 첫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적용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뒤 일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75%만 매월 지급받고,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 월중 지급: 급여의 75% (예: 250만원의 75% = 187.5만원)
- 사후지급: 급여의 25% (복직 6개월 후 일시금)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급돼요.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고용센터 수령)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임금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용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육여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 부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자녀 나이 8세 도달 전에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종료일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