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돌봄 지원 한눈에 보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나이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 아이 나이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 나이 | 지원 종류 | 월 지원금 |
|---|---|---|
| 0세 (생후 1~12개월) | 어린이집 보육료 + 부모급여 |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100만원 |
| 1세 (12~24개월) | 어린이집 보육료 + 부모급여 |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50만원 |
| 2세 | 어린이집 보육료 | 월 최대 374,000원 |
| 3~5세 (어린이집) | 보육료 | 월 280,000원 |
| 3~5세 (유치원) | 유아학비 | 월 280,000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6,000원
• 2세반: 374,000원
• 3~5세반 (누리과정): 280,000원
※ 실제 어린이집 비용이 위 금액보다 낮으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를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 신청 (아이행복 앱 또는 어린이집 방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후 신청 — 국민·BC·신한 등)
- 매월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유형 | 가구 소득 기준 | 정부 지원율 |
|---|---|---|
| 가형 (저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5% 지원 |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0% 지원 |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0% 지원 |
| 라형 (일반)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5% 지원 |
시간제 돌봄 이용 요금 (2026년 기준)
- 기본형: 시간당 12,080원 (평일 기준, 야간·주말 할증 있음)
- 종합형 (아픈아이 돌봄 등): 시간당 15,820원
•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어린이집 미이용일(방학 등)에 한해 아이돌봄 이용 가능한 경우 있음
• 이용 시간 한도: 가형은 연 840시간, 나·다·라형은 연 600시간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사립·공립 관계없이 지원해요.
- 지원 금액: 월 28만원 (공통과정 기준)
- 지원 방법: 유치원 입학 후 교육청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방과후 과정: 월 5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요약
복지로 온라인 통합 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모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께는 방문 신청을 권장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신혼·육아 정책 더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가정 등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신청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용 시간 한도도 가형의 경우 연 960시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어요.
Q.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함께 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어린이집 휴원일이나 방학 기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관할 아이행복 센터에 문의하세요.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복지로 또는 국민·BC·신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로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동일 카드에 바우처가 추가 충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