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되, 정해진 상한액·하한액 사이에서만 지급됩니다. 실제 받는 총액은 일 실업급여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

단계계산식
① 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0
② 일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일 평균임금 × 60%
③ 상한·하한 적용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80%×8시간)
④ 소정급여일수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⑤ 총 수령액③ × ④

소정급여일수표 (가입기간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구분평균월급 300만원 · 가입 2년 · 35세평균월급 400만원 · 가입 5년 · 55세
일 평균임금 × 60%60,000원 → 하한액 적용80,000원 → 상한액 적용
일 실업급여66,048원68,100원
소정급여일수150일240일
예상 총 수령액약 991만원약 1,634만원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률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은 수급 대상입니다. 반면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질병·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해 180일(6개월)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구직활동 중 단기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