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늘었다가(점증)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3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각 구간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 방식 — 3단계 구조

구간내용계산식
① 점증구간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증가지급액 = 소득 ÷ 점증구간 상한 × 최대지급액
② 평탄구간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구간지급액 = 최대지급액
③ 점감구간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서서히 감소지급액 = (소득상한 − 소득) ÷ (소득상한 − 평탄구간끝) × 최대지급액

가구유형별 구간 기준 (2026년)

가구유형점증구간 끝평탄구간 끝소득 상한최대지급액
단독가구400만원900만원2,20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700만원1,400만원3,20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800만원1,700만원4,400만원330만원

계산 예시

구분단독가구 · 소득 600만원맞벌이가구 · 소득 3,000만원
해당 구간평탄구간 (400만~900만원)점감구간 (1,700만~4,400만원)
계산최대지급액 그대로(4,400만−3,000만)÷(4,400만−1,700만)×330만
예상 지급액165만원약 171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아예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으면(0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 활동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기준도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으로만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2억 4,000만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 후 지급액을 확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