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 핵심 3가지
✅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1.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비자발적 퇴직의 범위
단순히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권고사직 (회사 측 요구로 사직)
-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불가 통보)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30% 이상)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편도 3시간 이상)
- 육아,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직
⚠️ 자발적 퇴직 시 주의! 단순히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일 상한액 | 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
| 일 하한액 | 최저임금(10,320원)×80%×8시간 = 66,048원 |
| 수급 기간 |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
⚠️ 2026년 주의사항: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8,100원)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즉,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수급 기간 기준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1단계: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 앱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설명회(온라인 가능)에 참석해야 합니다. 약 1~2시간 소요되며,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4단계: 1~4주 후 실업 인정 (구직활동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단계: 급여 지급
실업 인정을 받으면 7~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 → 자가진단으로 내 혜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수급 가능 기간이 1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실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
Q.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는 즉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수급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수급일수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