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시 자동 반영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매월 월급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감면율: 소득세 90% (중소기업 취업 청년)
• 감면 한도: 연 150만원
• 적용 기간: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50% 감면

적용 대상

① 나이 요건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차감하여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자 연령 완화 예시
현역 군복무(2년) 이행 후 취업 시 → 34세 + 2년 =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병역 기간이 길수록 적용 연령 한도가 늘어납니다 (최대 6년 인정).

② 취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감면 신청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면 내용

구분감면율연간 한도적용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90%150만원취업일부터 최대 5년
중견기업 취업 청년50%150만원취업일부터 최대 5년

예를 들어, 연간 소득세가 200만원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200만원 × 90% = 180만원 감면 → 한도(150만원) 적용 → 실제 150만원 감면됩니다.

적용 제외 업종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업·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 등)
  • 전문직 서비스업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면허·자격증 필요 전문직 사무소)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 교육 서비스업 중 일부 (일반 교과 학원 등)
  • 부동산업 (임대업 포함)
  •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주의! 같은 회사라도 배정된 직무가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주된 사업이 제외 업종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회사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①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 제출

취업 후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2.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첨부
  3. 인사팀 제출 → 회사가 원천징수 시 감면 반영
  4. 이후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90% 감면 자동 적용

② 연말정산 시 반영

당해 연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급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직해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네,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직 후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기준이므로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의 감면 기간도 합산됩니다.

Q. 창업을 하면 감면받을 수 없나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 청년을 위한 별도의 세금 지원 제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5년 감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기간(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종료되면 이후 소득세는 정상 과세됩니다. 감면 종료 후에는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지 않으므로, 취업일을 직접 기록해 두고 만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