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의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이 없어져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냉·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연중 통합 운영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이며,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통합 운영)
• 1인 가구: 약 295,200원
• 2인 가구: 약 370,000원
• 3인 가구: 약 550,0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0,000원
• 사용기간: 2026.7.1 ~ 2027.5.31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 1인 가구: 약 295,200원
• 2인 가구: 약 370,000원
• 3인 가구: 약 550,000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0,000원
• 사용기간: 2026.7.1 ~ 2027.5.31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지원 대상 —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유형 | 소득 기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확인서 소지자) |
② 취약계층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가구원 포함)
- 영유아 (2021년 이후 출생 아동 포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포함)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열 요금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 확인 서류 (장애인증, 의사 소견서 등 해당하는 것)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자동 지급 (기존 수급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적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가구 상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용 실물카드로 발급됩니다.
| 에너지 종류 | 사용 방법 |
|---|---|
| 전기 |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
| 도시가스 | 각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
| 지역난방 | 지역난방 고객센터 신청 (자동 차감) |
| 등유·LPG·연탄 | 에너지 판매점에서 카드 직접 결제 |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계 바우처는 9월 말까지, 동계 바우처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Q. 단전·단가스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전·단가스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 대체 에너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차상위계층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